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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통과와 향후 본회의 일정

by 생각에서 마음으로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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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29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준가격 설정, 수급관리 계획 법제화, 온라인 도매시장 근거 마련, 위탁수수료 인하, 무역정책심의위 수입 통제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법 시행은 1년 유예 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폐기된 농업 4법 중 마지막 법안으로,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법 통과 시 대통령령과 시행령 제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가 본격 추진됩니다.

농가 소득 안정과 유통시장 개혁의 분기점.

2025년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며, 농업 4법 중 마지막으로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이 재상정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입장 차 속에서도 주요 쟁점과 향후 일정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수산가격안정제의 핵심 내용과 구조.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 따른 생산 농가의 소득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준가격’ 설정과 차액 보전입니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시장 평균가격, 생산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가격보다 실제 시장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합니다.

생산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했고, 보전 방식이나 규모는 향후 대통령령과 시행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됩니다. 또한 이 제도는 생산자의 시장 예측과 수급 조절 유도 효과를 목표로 하며, 과잉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관리 계획도 법제화되었습니다.

도매시장 구조 개편과 유통 혁신 조항.

개정안에는 도매시장과 관련한 구조적 개혁 방안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기존 도매시장법인 지정 체계를 보완하고, 공모 및 평가 제도를 통해 부실한 시장법인은 지정이 취소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전자거래 및 입찰 시스템을 통해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수료 체계도 개선됩니다. 청과부류 기준 위탁수수료율은 기존 7%에서 5%로 인하되며, 시장도매인 제도와 연계해 중간 마진을 축소하고 생산자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단계 간소화 및 수익 배분의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역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도입됩니다. 개정안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TRQ 대상 품목의 수입량과 시기, 방식 등을 사전에 심의하고 조정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수급 상황과 생산자 보호를 고려한 수입정책이 가능해지며, 시장에 미치는 급격한 외부 변수의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기권, 진보당은 용어 수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양곡관리법과 함께 2025년 8월 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며, 이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입니다.
2025년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국민의힘은 기권, 진보당은 용어 수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양곡관리법과 함께 2025년 8월 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며, 이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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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규칙과 제도 정비 현황.

이번 개정과 함께 관련 시행규칙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앙도매시장 명칭 및 소재지 변경, 전자거래 허용, 공판장 업무규정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한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 신설, 하역단체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명시, 수수료 부당징수 방지 조항 신설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은 농안법의 실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사전 행정 조치로 분석됩니다.

농업계와 정부, 정당 간의 입장 차이.

농업계는 이번 법안이 최소한의 가격 보장 장치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피해를 상시적으로 겪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 부담, 과잉생산 유발, WTO 보조금 규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근거로, 현행 공익직불제 확대와 병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 간 입장도 갈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개정안 추진을 주장하며, 이번 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고, 진보당은 기준가격이라는 용어 대신 공정가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025년 7월 임시국회 내 일정 및 전망.

농안법 개정안은 2025년 7월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국회 일정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8월 4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같은 날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농업민생 4법 중 두 건(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 양곡관리법은 7월 24일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고, 농안법과 함께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8월 4일 본회의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예정되어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마지막 처리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쟁점 및 적용 준비.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은 2026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전망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대통령령 및 시행령 제정, 관련 지침 수립, 품목 지정, 예산 확보 등 후속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준 마련, 수급조절 계획 수립 체계, 무역심의 절차 구성 등은 구체적 매뉴얼이 요구됩니다.

재정 확보도 쟁점입니다. 농림부는 기존 공익직불 예산 외 별도 재정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한 협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조속한 예산 반영과 시범사업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회와 현장 간의 조율 과제.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은 농가 소득안정 장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 정부의 재정 부담 우려, WTO 규범 저촉 가능성 등의 쟁점이 남아 있지만, 8월 4일 본회의 통과 시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에 돌입합니다.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 만큼, 향후 행정계획 수립과 예산 배분, 농민단체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 수급관리 체계 강화, 공정한 가격 체계 도입이라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입법 이후의 준비와 실행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도 실현 여부는 결국 본회의 의결과 그 이후 집행 과정의 조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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