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인치) 영장을 불이행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고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영장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집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현우 소장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이를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고발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 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입니다.
사건의 성격
2025년 7월 15일, 김경호 변호사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2조에 따른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고발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직무상 판단이나 절차상의 충돌로 보지 않습니다. 특검이 발부받은 구인영장을 구치소장이 거부한 행위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말단 집행 기관이 상위 법적 명령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헌법 원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구인영장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지 “협조하지 않았다”는 수준의 소극적 태도를 넘습니다. 공무원이 지시 불이행을 통해 강제 처분을 사실상 봉쇄한 구조를 구성하였고, 이는 공권력 내부에서 법률상 의무를 자의적 판단으로 정지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특검이 다시 동일한 구인 지시를 반복했음에도, 구치소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 반복성과 조직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단발적인 현장 판단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2024년 7월 14일, 조은석 특별검사는 내란 및 외환 혐의로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구인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강제구인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이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예우' 및 '물리력 행사의 곤란성'을 이유로 들었으며, 해당 명분을 바탕으로 소속 교도관들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구인 집행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특검은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5일에도 특검은 동일한 방식으로 구인을 지시했으나, 구치소 측은 전날과 같은 논리로 다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같은 반복은 단순한 현장 대처나 판단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원의 강제 처분 명령에 대한 체계적 불복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법적 구성.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해당 죄는 형법 제1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김현우 소장은 구치소장으로서 수용자 관리, 계호, 시설 운영에 대한 직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직권은 형사사법 절차의 법적 흐름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은 그 법적 절차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내란특검법 제6조 제7항은 특별검사의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모든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치소장에게 법적 재량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장이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직권의 남용이며, 특검의 수사 권한이라는 법적 권리의 행사 자체를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권은 법령에 따라 주어진 목적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그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 판단 또는 조직적 판단에 의해 법령 이행이 거부될 경우, 이는 직권의 목적 외 사용, 즉 남용으로 판단됩니다.
(2)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내란특검법 제22조는 특별검사의 직무수행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직무상 권한 또는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간접적 제압이나 저항을 포함합니다.
서울구치소장은 교도관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속 직원들에게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지 말 것을 사실상 명령했으며, 이로 인해 사법 집행이 직접적으로 중단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 내 위계와 명령 체계를 이용한 집행 방해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죄는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특검이라는 특별수사기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 구성요건이 충족될 경우 형사책임이 더욱 무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 함의.
이번 사건은 특정 구치소장 개인의 판단 오류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국가 권력 내부에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불복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건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활용해 사법적 명령을 거부하거나, 법의 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국가의 형벌권은 형사소송법, 형법, 개별 특별법에 의해 절차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법적 구속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구속력이 구치소장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멈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기본 작동 원리에 위배되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합니다.
권력과 지휘구조에 대한 성찰.
교정시설은 형사처벌의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조직입니다. 구치소는 수사나 재판보다는 집행 기능에 집중되어 있으나, 형사사법 체계상 가장 마지막에 법적 권위가 구현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치소장이 법원 명령을 집행하지 않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아무리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해도, 최종 집행 단계에서 조직 내 권력 구조에 따라 그것이 거부될 수 있다면, 그 체계 전체는 실질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현우 소장의 사례는 제도 내부의 권위와 위계 구조가 법령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책임은 회피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의 합법성과 실효성은 국가기관의 일관된 협조와 책임 있는 집행에 의해 유지됩니다. 특검은 법률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에 의해 승인된 공적 기구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사법권의 공식적인 표현이며, 그 효력을 거부할 수 있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현우 소장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이 절차를 방해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유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예우’라는 관행적 명분이며, 법적인 재량 판단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공식적 수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국가의 법은 그 누구에게도 선택적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신분, 경력, 지위가 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정지시키는 논리로 받아들여진다면, 법 자체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됩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고발은 이러한 구조적 붕괴를 경고하는 행위이며,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제도적 문제 제기입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법적 의무를 거부한 드문 사례로서, 법의 실효성과 국가 권한의 구조적 작동 방식에 대한 본질적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 성찰의 출발점은 책임의 분명한 규명과 제도적 재확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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