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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춤, 생각이 시작되는 곳/사회, 정치 이야기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 초등학생 유인·유괴 미수 사건.

by 생각에서 마음으로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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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대로 한 유인·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6세 남성 A씨가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는 발언을 하며 팔을 잡아끌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진술을 토대로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그냥 손을 잡고 싶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인 미수로 사건을 규정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는 무사히 보호되었으며, 사건은 아동 대상 범죄의 특성상 엄중하게 수사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

2025년 9월 10일 오후 1시경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낯선 남성에게 유인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시장 주변 인도에서 66세 남성 A씨가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유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으며, 부모가 상황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대화 시도가 아니라 실제 신체 접촉과 유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장 인근 폐쇄회로TV(CCTV) 영상에는 A씨가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모습이 남아 있었고, 이 영상은 경찰이 용의자 특정에 결정적인 단서로 확보했습니다.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행위 방식이 명확히 기록되었고, 즉각적인 신고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

피해자는 초등학교 여학생으로, 정확한 학년이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등학생 여아’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학생은 길을 걷다 낯선 성인 남성에게 접근을 받았고, 유인 제안을 들은 뒤 불안함을 느껴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자녀의 진술을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66세 남성 A씨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인물로 밝혀졌으며, 검거 직후 “그냥 손을 잡고 싶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유인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단순 접촉 이상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의 진술과 실제 행위 간 괴리가 지적되었습니다.

범행 수법과 CCTV 증거.

A씨는 유인 과정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아동을 안심시키거나 호기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단순 대화뿐 아니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려는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우연적 접촉이 아님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CCTV 자료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상가와 주택의 CCTV 영상을 수집해 용의자의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 발생 약 3시간 만에 용의자가 특정되었고, 자택으로 향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 증거를 기반으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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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와 검거 과정.

사건 신고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평리동 시장 일대와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용의자 특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확보한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중심이 되었고, 추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결국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용의자 A씨는 대구 서구 내당동 자택에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아동 성범죄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했고, A씨의 진술과 CCTV 기록을 대조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용의자 진술과 전과 여부.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그냥 손을 잡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범행 의도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지만, 경찰은 단순 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행위와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는 발언은 명백한 유인 시도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이력을 조사했으며,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대상 유인 행위는 미수 상태라 할지라도 중대한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건은 신속히 형사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범행 목적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법적 성격.

이번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유괴 미수’로 분류됩니다. 한국 형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행위는 실행 단계에서 멈췄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미수 범죄 역시 법적으로 규정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 당시 A씨가 실제로 아동을 데리고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유괴’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유인과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미수 단계 범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삼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검찰 송치 이후 형사재판을 통해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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