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출석 재통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출석을 재통보했습니다. 이 통지는 윤석렬 측의 7월 3일 이후로 소환일정 연기 요청에 대응하는 두 번째 통지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복적인 신문 거부와 변호인단의 조사 중단 행위는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사법경찰관을 통한 조사를 방해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거부의 근거로 ‘공수처의 불법 체포 시도’를 주장하고 관련자가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정당성을 고려한 윤석렬 측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 시도와 윤석열 측의 주장
2025년 1월 초,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주요 논리는
- 첫째, 공수처는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 둘째, 공수처 수사관들이 군사시설에 진입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입니다.
- 셋째,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 것이 무효하다는 주장입니다.
특검 조사 거부의 정치적 확장
윤석열 측의 논리는 이제 공수처 비판을 넘어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6월 28일, 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 직후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기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조사자로 지정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체포 시도를 지휘한 인물이라면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음을 반박하며, 경찰청 역시 윤석열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측은 여전히 조사자 교체와 공격적인 주장으로 조사를 한때 중단시켰습니다.
법적 비약과 정치적 프레임의 위험성
윤석열 측의 주장에는 논리적 비약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에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체포영장은 사법적 판단을 거친 행위로, 윤석열 측의 ‘불법’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조사관을 ‘가해자’로 간주하고 신문 거부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란 혐의는 중대한 사안이며, 부차적인 문제를 문제 삼아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 앞에서의 책임 회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에 더 가깝습니다. 체포 시도가 법원 영장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으로 정의하고 수사 전체를 흔드는 행위는 정치적 방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절차를 예고하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선 형사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앞에서 모든 이는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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