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군 72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이후, 이종화 사단장이 회의 중 언급한 발언이 피해자에 의해 2차 피해로 지목됐으나, 육군은 고충심의 절차를 거쳐 해당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단장은 발언 사실을 인정했지만, 징계나 후속 조치는 없었고, 피해자 보호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발언의 맥락과 사단장의 이후 행위들을 공개하며 조직 내 권력 남용과 피해자 보호 체계 미흡을 비판했고, 분리 파견 조치 또한 형식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휘관 발언의 영향력, 군의 고충 처리 실효성, 피해자 보호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회의 발언의 시점과 내용
2025년 5월, 육군 제72사단에서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사단 내부 회의에서 이종화 사단장이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해당 회의는 참모진이 참석한 비공개 자리였으며, 사단장은 "요즘 MZ세대는 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신고를 쉽게 한다",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행동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이 발언은 성폭력 피해 신고가 사단 내에서 상급 부대로 보고된 직후였고, 신고 당사자인 여성 장교는 해당 회의 이후 발언의 내용과 맥락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 장교는 발언이 자신을 간접적으로 지목하며 비난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군에 2차 피해 사실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2차 피해 주장
피해자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세대 일반화가 아니라, 본인이 신고한 사건을 사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단장이 발언한 장소는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고, 당시 부대 내에서는 누가 신고자인지 대체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단장의 발언이 공적인 회의에서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자신에게 향한 내용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군 감찰 절차에 포함됐고, 피해자는 이를 정식으로 2차 가해로 보고했습니다. 이후 육군은 성고충심의 절차에 따라 이 사안을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고충심의위 판단과 군의 결정
육군은 2025년 6월 말, 해당 사안에 대해 고충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쳤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사건의 성희롱 또는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2차 가해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이종화 사단장에게 징계나 경고를 내리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보호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군은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심의 내용의 구체적인 항목은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이종화 사단장의 입장과 사실관계 인정
이종화 사단장은 발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 회의 중 해당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식 석상이나 언론에 사과 또는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고, 해당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그가 발언을 한 시점, 대상, 표현의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징계 조치는 없었고, 내부 교육 등의 후속 조치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 내용
2025년 7월,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며 사단장의 발언이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정식으로 신고한 직후, 사단장이 지휘관 회의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직권을 이용한 조직적 압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종화 사단장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서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지목되지 않았더라도, 지휘관의 발언은 부대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미흡 지적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 측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고, 군은 이와 관련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단장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신고 이후 근무 환경에서 심리적 압박을 겪었다고 진술했으며, 주변 시선이나 소문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별도 보호 요청이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사전적 보호 조치나 신고자 신원 보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식적 분리 파견 조치의 실효성 문제
이종화 사단장에 대한 공식 조치는 ‘분리 파견’이었습니다. 육군은 감찰 기간 중 지휘권을 제한하기 위해 사단장을 별도 기관에 파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 조치가 실질적인 권한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사단장은 파견 중에도 사단 내 관사를 계속 사용했고, 운전병과 관용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일부 참모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부대 상황 보고를 계속 받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권센터는 형식적으로만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대 내 지휘 구조와 영향력 유지 정황
군인권센터는 이종화 사단장이 파견 이후에도 여전히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사단장이 특정 장교에 대해 인사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부인의 이름을 내세워 부대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용무로 부하 장병들에게 특정 업무를 지시하거나, 종교 행사 참석 시에도 사적인 동행과 운행을 지시한 사례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분리 파견이라는 조치가 지휘권 통제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신고 시스템과 조직 내 대응 방식의 문제
피해자가 성폭력 사건을 정식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불이익이나 2차 피해를 경험하게 된 배경에는 군 조직 내 신고 대응 체계의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군 고충상담관을 통해 신고를 진행했지만, 해당 신고 이후 지휘관의 발언과 조직 내 분위기는 신고자를 보호하기보다 비난하거나 회피하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군 조직 내에서 신고자가 고립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며, 공식 절차와 실제 보호 체계 사이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특히 지휘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구조 속에서는, 지휘관의 태도나 발언이 부대 문화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와 공개된 사실 중심 논의
사건 이후 복수의 언론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집중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언론은 회의 발언의 시점과 피해 신고 사실의 연결, 고충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분리 조치의 실효성 문제 등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사단장에 대한 감찰 중 발생한 여러 내부 문제에 대해 군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외부 민간위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고충심의 결과를 절대화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없이 종결된 결정이 정당하다는 식의 해명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언론은 군의 대응에 대한 해석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도적 개선 요구와 현실적 한계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서 고위 지휘관의 발언에 대한 기준, 피해자 보호 절차의 실효성, 분리 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 등이 재검토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군은 외부 위원회나 감찰을 통한 시스템적 대응을 도입했지만, 실행 과정에서 지휘 체계와 충돌하거나, 결과적으로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공식 절차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했고, 가해 지휘관의 영향력은 유지됐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충심의위의 판단 과정과 기준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외부에서는 그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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