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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저지 국힘 의원 45인 제명 결의안 발의, 45명 명단

by 생각에서 마음으로 2025.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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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수사기관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들은 헌법상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표성과 책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남겼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들에 대한 국회 제명을 촉구하며, 국회의 자정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질서 수호와 권한 남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체포저지 사건의 개요.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습니다. 이날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시한이 만료되는 날이었으며, 수사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저에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불발되었습니다. 현장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모여, 물리적으로 체포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진입을 차단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형태로 활동했으며, 일부 의원은 직접적으로 수사 인력의 접근을 저지하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포영장은 기한 내 집행되지 못했고, 수사당국은 철수하였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

2025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의 실명을 공개하였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막은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을 단순한 정치적 방해자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의 수행을 저지한 ‘내란 동조행위자’로 명명하며 국회의 공식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법적 절차 이전에 정치적으로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인을 ‘내란 동조행위자’로 규정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여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가 이를 묵인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명 발의는 국회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조치로, 국민 앞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인을 ‘내란 동조행위자’로 규정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여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 질서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가 이를 묵인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명 발의는 국회의 자정 능력을 시험하는 조치로, 국민 앞에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헌법과 국회의원 책무의 관계.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할 책임이 있으며,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거나 공권력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건은 국회의원이 개별 수사나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물리적 개입을 했다는 점에서, 헌법상 책무와의 충돌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법률상 내란의 개념은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저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적 평가와 별개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위반 여부는 국회 내부에서 판단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회의 징계는 형사책임과 별도로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제명 요구가 제기된 배경은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습니다.

제명 절차의 중요성.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매우 높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단순한 다수결로 제명할 수 없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 사건이 국회의 자정 기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윤리특위의 구성과 절차는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수 없고, 여야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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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성과 행위의 적절성.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따라서 대표성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법률과 헌법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사적인 정치적 의도나 특정 권력자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국회의원이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모여 공권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그것이 특정인의 수사 회피를 위해 사용되도록 승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한 직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제명의 필요성.

정치인은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회의원에게는 도덕적 기준, 공공의 신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책임이 요구됩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처벌 이전에 정치적 해명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며, 국회의원이 헌정질서에 반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을 했을 때 국회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제명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회수하는 방식의 징계입니다. 단지 소속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 윤리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당내 갈등이나 정쟁이 아니라, 권한 남용에 대한 제도적 경고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

박찬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제명 결의안이 상징적 조치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적 책임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윤리특위에 회부된 뒤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자진 탈당이나 사과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 기준, 제명 요건의 적절성, 국회의 자정 능력 등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정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 정비와 절차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의 활동을 정당하게 보장하면서도, 국회의원의 표현과 활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균형점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대응의 필요성.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입법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 권한은 헌법 질서와 공적 책임 위에 존재하는 것이며,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충성으로 인해 법질서가 훼손된다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2025년 1월 6일의 행동은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위상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는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는 기준이 됩니다. 제명은 징벌이 아니라, 정치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국회의 신뢰는 그 내부의 자정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은 행위에 의해 검증되며, 위임받은 권한은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민주적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2025년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진입을 차단하고 수사기관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으며, 결국 체포영장은 기한 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사례로, 헌법 질서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체포를 시도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장에서 진입을 차단하고 수사기관 활동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으며, 결국 체포영장은 기한 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한 사례로, 헌법 질서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인간 방패’ 45인 국민의힘 명단.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물리적으로 수사기관의 진입을 저지하며 ‘인간 방패’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장은 기한 내에 집행되지 못했고,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가 국회의원들에 의해 차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반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대구·경북 (15명)

  • 강대식 (대구 동구군위군을)
  •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 권영진 (대구 달서구병)
  • 김석기 (경북 경주시)
  • 김승수 (대구 북구을)
  • 김정재 (경북 포항시북구)
  • 송언석 (경북 김천시)
  • 이만희 (경북 영천시청도군)
  • 이상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 임종득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조지연 (경북 경산시)
  • 최은석 (대구 동구군위군갑)

부산·울산·경남 (11명)

  • 강민국 (경남 진주시을)
  • 김기현 (울산 남구을)
  • 김종양 (경남 창원시의창구)
  •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 박성민 (울산 중구)
  • 박성훈 (부산 북구을)
  • 서일준 (경남 거제시)
  • 서천호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 이종욱 (경남 창원시진해구)
  • 정동만 (부산 기장군)
  • 정점식 (경남 통영시고성군)

서울·경기·인천 (5명)

  • 김선교 (경기 여주시양평군)
  • 김은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 윤상현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충청권 (3명)

  • 강승규 (충남 홍성군예산군)
  • 엄태영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장동혁 (충남 보령시서천군)

강원 (2명)

  • 유상범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이철규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비례대표 (9명)

  • 강선영
  • 김민전
  • 김위상
  • 김장겸
  • 박준태
  • 박충권
  • 이달희
  • 조배숙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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