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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모터스·우리기술·삼부토건 주가조작 - 공소시효 개선 방향

by 생각에서 마음으로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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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은 끝났지만, 처벌은 시작도 못 한다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 삼부토건 사건은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예로, 특정 세력이 허위 정보와 통정거래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건은 계좌 추적, 자금 흐름, 통신 기록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동일한 작전세력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범죄 구조보다도 처벌의 실효성입니다. 이들 사건의 상당수는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상태로, 공소시효 경과 여부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비정상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고, 경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축소 처리하였고, 그 결과 시효가 지나 기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실패는 단순한 수사력 부족이 아니라, 공소시효 제도의 구조 자체가 금융범죄에 적합하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10년)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40여차례 거래에 활용됐으며, 공모 정황이 포착된 2차 작전 시점의 범죄에 대해 여전히 기소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일러스트)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범행은 하나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10년)가 아직 살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가 40여차례 거래에 활용됐으며, 공모 정황이 포착된 2차 작전 시점의 범죄에 대해 여전히 기소 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일러스트)

시세조종은 끝났지만, 처벌은 시작도 못 한다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 삼부토건 사건은 시세조종의 전형적인 예로, 특정 세력이 허위 정보와 통정거래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뒤 고점에서 수익을 실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사건은 계좌 추적, 자금 흐름, 통신 기록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동일한 작전세력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범죄 구조보다도 처벌의 실효성입니다. 이들 사건의 상당수는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상태로, 공소시효 경과 여부가 수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비정상 거래를 인지하고 있었고, 경고도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수사기관은 사건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축소 처리하였고, 그 결과 시효가 지나 기소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 실패는 단순한 수사력 부족이 아니라, 공소시효 제도의 구조 자체가 금융범죄에 적합하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공소시효 제도의 한계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세조종 공소시효는 범죄로 얻은 이득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 10년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소시효 15년.

이 구조는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단순한 계산 논리에 의존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범죄가 종료된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어, 범인이 의도적으로 흔적을 감추고 수사기관이 지연되면 시효가 끝나버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거래 은닉, 조직적 자금세탁, 공모 행위 등 금융범죄의 특수성과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세조종은 물리적 범죄와 달리, 증거 확보에만 수년이 걸리는 반면, 기소 가능 기간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실효적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의 문제점

현실에서는 대규모 자본범죄일수록 오히려 처벌이 더 어려워지는 역설적 구조가 존재합니다. 첫째, 대형 시세조종 범죄는 수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범죄에 사용된 계좌가 수십 개 이상일 경우, 이를 모두 분석하고 거래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에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둘째, 범죄자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닉하거나,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자금을 분산시킨 경우,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셋째, 검찰이나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지연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는 자동 진행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금융당국은 2013년 이미 이상 거래를 포착했지만, 본격 수사 착수는 5년 이상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어려웠습니다. 이는 시효가 법적 절차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는 무기처럼 작동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연결된 수사 지연의 구조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 내부에서의 의도적 지연입니다. 고위층 또는 권력과 연결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사건을 장기간 보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첩하면서 수사를 유예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기술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2023년 수사에 착수했지만, 2년 넘게 핵심 인물 소환이나 계좌 추적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후 특검이 출범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삼부토건 사건 역시 작전세력이 이미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은 장기간 미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시효는 ‘진실을 은폐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처럼 작동합니다. 수사를 유예하거나 고의로 시간을 끌면, 범죄자는 그저 기다리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해외 사례 비교: 미국 등 주요국의 공소시효 구조

미국은 금융범죄 수사에서 공소시효의 유연성과 예외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discovery rule’입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 또는 정부가 해당 범죄를 인지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는 원칙입니다. 또한 ‘tolling’ 제도는 범죄자가 고의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를 방해한 경우, 공소시효가 중단되거나 일시 정지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연방검찰은 수년간 은폐된 시세조종이나 회계조작 사건도 뒤늦게 기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 회사 엔론, 바이오기업 테라노스 등도 이 같은 조항에 따라 사건 발생 수년 뒤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영국·캐나다 - 금융범죄는 일반 형사범죄보다 시효 유동적

영국의 금융감독청(FCA)과 캐나다의 증권위원회(OSC)는 금융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한 중심보다는 ‘사안 중심’ 수사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회계부정, 자금세탁, 내부자 거래 등의 경우, 정기 보고서 제출이나 공시 위반이 발견된 시점부터 조사가 개시되며, 수년 전 행위라도 중대한 불법행위일 경우 시효 적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특히 조직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기소 시효 제한을 두지 않거나, 범죄 종료일이 아니라 조작 혐의 적발 또는 고발 시점부터 시효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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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결정적 차이

한국은 금융범죄 공소시효를 기계적·고정적 계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언제 발생했고, 범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시효가 종료되었으면 수사는 그 즉시 중단되거나 각하됩니다. 이 기준은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시효가 흘러가며, 수사 지연 자체가 범죄자의 면책 수단이 됩니다. 결국 한국의 공소시효 구조는 금융범죄의 은닉성과 장기화 특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제한적이고 수사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 거래시점 중심에서 은폐 구조 중심으로

가장 시급한 제도 개선은 공소시효 기산점의 전환입니다. 현재처럼 범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견된 시점, 또는 범죄자의 은폐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산정해야 합니다. 은닉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범죄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효를 유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유연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범죄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이거나, 조직적 시세조종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시효 배제 또는 장기화 조항이 필요합니다.

수사 지연 책임에 대한 제도적 통제

수사기관이 고의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지연한 경우, 해당 결정 과정에 대한 사후 감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하게 된 사건은 국민에게 그 이유와 과정을 명확히 보고하고, 내부 책임자에 대한 감찰 또는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이 권력기관에 의해 무력화되는 현실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법은 시간과 결합하면 무기력해진다

공소시효는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위한 장치이지만, 금융범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곧 정의의 소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우리기술, 삼부토건 사건은 모두 범죄는 존재했지만, 시간과 결합된 무대응으로 인해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결합, 수사의 고의적 지연, 법 제도의 경직성이 맞물리면서 범죄자는 무사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 제도 자체의 구조 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과 적용 방식을 금융범죄 특성에 맞게 정밀하게 재설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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